헌법재판소
90헌마15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5..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5..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