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50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0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
한 90헌마 121호 수용토지의 분할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에서 1990. 9. 3. 지정재판부 재
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로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경정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정결정 신청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
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며,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