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6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
를 1990. 8. 7.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90. 10. 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
를 1990. 8. 7.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90. 10. 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