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5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심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
구외 김○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
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
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