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1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신 ○ 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즉시항고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51 수
사기관의 기본권 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1990. 9. 25.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 (제 2부)에 의하여 각하 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
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
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