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73
사면법 제5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