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72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장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
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