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7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9. 9. 16.에 청구한 89헌마 211 "서울특
별시 영등포 을구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당 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1990. 9. 3. 자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
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인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