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79

전공상비해당의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9 전공상비해당 의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송 ○ 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는 바, 마땅히 전
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육군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공상 비해당의결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구제절차 중 행정심판은 경료하였으나 행
정소송은 경료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