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99
특별사면 위헌확인
결정일: 2000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특별사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49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 청 구 인 대 통 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대통령이 1999. 8. 15.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자, 그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김○철에 대한 1999. 8. 15.자 대통령의 특별사면처분(잔형집행면제) 및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같은 일자의 특별사면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1999. 8. 15.자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형집행면제의 평등한 적용을 일탈한 위법행위이며, 이러한 변칙적 사면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적 명예를 침해당하였다.
(2)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주어진 형량대로 형기를 살아야만 하며, 가석방의 경우도 평균 90% 이상의 형기를 살아야만 심사를 통과한 일부가 혜택을 받을 뿐인데, 정치적 흥정에 의해 형기의 1/4도 살지 않은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들 특권층을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위 김○철 등에 대하여 행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도 결여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 10-2, 563, 565).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49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 청 구 인 대 통 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대통령이 1999. 8. 15.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자, 그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김○철에 대한 1999. 8. 15.자 대통령의 특별사면처분(잔형집행면제) 및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같은 일자의 특별사면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1999. 8. 15.자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형집행면제의 평등한 적용을 일탈한 위법행위이며, 이러한 변칙적 사면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적 명예를 침해당하였다.
(2)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주어진 형량대로 형기를 살아야만 하며, 가석방의 경우도 평균 90% 이상의 형기를 살아야만 심사를 통과한 일부가 혜택을 받을 뿐인데, 정치적 흥정에 의해 형기의 1/4도 살지 않은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들 특권층을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위 김○철 등에 대하여 행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도 결여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 10-2, 563, 565).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