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8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전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어
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9
형제 2284, 2372호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피해자인 윤○분의
부로서 고발인에 지나지 않아, 검사가 비록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 (당 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 145호
및 1990. 6. 25. 선고 89헌마 234호 결정 각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기성이 없으
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0. 11.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