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8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8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