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91
주민등록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91 주민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훈
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
피청구인 종로구청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
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행한 주민등록거부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
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은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와같은 구제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
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2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91 주민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훈
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
피청구인 종로구청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
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행한 주민등록거부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
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은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와같은 구제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
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2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