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06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89형제 20105호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및 사기죄, 90형제 27069호 사기 및 주택건설촉진
법위반죄의 피해자인 김○헌의 부로서 고발인에 지나지 않아, 검사
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할 수 없
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기성이 없으므
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0. 12.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89형제 20105호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및 사기죄, 90형제 27069호 사기 및 주택건설촉진
법위반죄의 피해자인 김○헌의 부로서 고발인에 지나지 않아, 검사
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할 수 없
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기성이 없으므
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0. 12.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