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0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류 ○ 원
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
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10. 6.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11. 26.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