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8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서○학 및 동 서○숙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1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서○학 및 동 서○숙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1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