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99

준사관의 복무기간 호봉합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99 준사관의 복무기관 호봉합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노 ○ 조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
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1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