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1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심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9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
한 헌법소원사건이 1990. 11. 28.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므
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