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08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8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윤 ○ 갑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
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8.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