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07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7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유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5. 10. 15.경 중앙정보부 직원 등에게 불법으로 강제납치되어 폭행과 강제 재산정리를 당하였고, 또 1980년 경 ○○경찰서 순경 박 ○에게 강제납치되어 10일간 불법구금을 당하였으므로 국가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것과, 청구인이 ○○은행에 1970. 1. 14. 가입한 적립식목적금전신탁(만기지급액 1억원)의 가입시 약정금리 (연 2할 1푼)를 1973년경 재무부장관이 부당하게 금리인하조치(연 6푼)를 함으로써 지급액이 7백만원에도 못 미치게 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전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1988. 9. 19.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0. 12. 6.에야 청구되었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7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유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5. 10. 15.경 중앙정보부 직원 등에게 불법으로 강제납치되어 폭행과 강제 재산정리를 당하였고, 또 1980년 경 ○○경찰서 순경 박 ○에게 강제납치되어 10일간 불법구금을 당하였으므로 국가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것과, 청구인이 ○○은행에 1970. 1. 14. 가입한 적립식목적금전신탁(만기지급액 1억원)의 가입시 약정금리 (연 2할 1푼)를 1973년경 재무부장관이 부당하게 금리인하조치(연 6푼)를 함으로써 지급액이 7백만원에도 못 미치게 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전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1988. 9. 19.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0. 12. 6.에야 청구되었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