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재판장의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 12. 13.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시정을 위하여 항고한다는 것이
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1. 1.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