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16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만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