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우 ○ 하
피청구인 울산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선임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양 균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우 ○ 하
피청구인 울산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선임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양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