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25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2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용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1. 1. 1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2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용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1. 1. 1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