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35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11월 25일

결정요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法院事務官) 등(等)의 처분(處分)에 대한 이의(異意)는 그 소속법원(所屬法院)이 결정(決定)으로 재판(裁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기에 앞서 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접수담당자(接受擔當者)의 소속법원(所屬法院)인 대법원(大法院)에 위 접수처분(接收處分)에 대한 이의신청(異意申請)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 :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양 헌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6.12. 연천군을 상대로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86가합762로써, 연천군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 1988.6.10.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88나32154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항소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89다카 22982로 상고허가신청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고허가신청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89.9.1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의 조항을 민법 제741조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를 접수한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 접수담당자는 청구인이 위 서류에서 민법 제74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항소심의 판결이 민법 제741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헌이라는 내용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이를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접수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원에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접수담당자가 이를 자의로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0.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행정처 소속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989.9.19. 제출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여부제청신청서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법원의 접수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상고허가신청서보충이유서로 접수한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1989.9.19. 대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서류는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때 그 제목과는 달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니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라는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소송법원에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은 그 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를 위헌제청으로 받아들여 이를 제판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이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위에서 본 피청구인의 주장 (1), (2)항과 같다.
3.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상고허가신청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89.9.1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위헌제청신청서면을 접수한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 소속 접수담장자로서는 위 신청서면이 비록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요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일단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한 후 그 요건의 구비 및 보정명령의 여부를 재판장으로 하여금 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처리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위 접수담당자의 소속법원인 대법원에 위 접수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이성렬은정년퇴임으로인하여서명불능임,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