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2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11월 25일
결정요지
피청구인(被請求人)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당(當) 재판소(裁判所)의 89헌마10호 결정(決定)에서 원처분취소사유(原處分取消事由)로 지적된 수사미진(搜査未盡)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補完搜査)를 거친 후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헌법소원(憲法訴願) 인용결정(引用決定)의 기속력을 도외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當) 재판소(裁判所)의 원처분취소전(原處分取消前)과 그 이후에 수사기록(搜査記錄)을 종합하여 보면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청구인 조○선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 조○선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근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9형 제59826호, 88형제8975호 절도 등 피의사건의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근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의 처(이○화) 소유명의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7의 2 소재 3층짜리 살림집에다 ○○무역이라는 상호 아래 봉제공장을 차리고 가죽가방, 지갑, 잠바 등 피혁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해 오다가 1986.11. 피고소인 김○근과 ○○무역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소인이 자금 6천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3층 건물에다 피고소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지하층과 지상1층은 공장으로 쓰고 3층은 기능공들의 기속사로 사용하여 1986.12.1.부터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1986.12.15. 위 건물과 봉제공장 시설 일체를 피고소인에게 대금 1억 6천 7백만원에 매도하고 이를 피고소인에게 인도해 준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위 건물의 3층 욕실과 별채 및 창고에는 청구인이 1986.8. 살림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별지목록과 같은 골동품 및 가재도구 등을 그 안에 넣어 두고 문을 잠그어 둔 상태로 있었으며 이러한 물건들은 피고소인에게 매도한 물건이 아니고 따라서 인도해 준 바도 없었는데 피고소인은 일시 불상경 자기 마음대로 문을 부수고 그 곳을 침입하여 위 물건들을 꺼내어서 처분해 버렸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8.5.25.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고 및 재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89.1.27. 당 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당 재판소는 1989.7.14. 89헌마10호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선고를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는 어느 것이나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 즉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이 보관된 장소의 열쇠를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 받지 아니한 이유가 무었인가, 별지목록기재 물건 중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며 청구인이 그의 살림살이까지도 매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하였으니 검사로 하여금 더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취소키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1989.8.2. 위 불기소처분했던 사건(88현제8975호)을 재기하여 사건번호 89형제59826호로서의 보완수사를 한 다음 같은 해 12.30. 재차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90.7.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3. 당 재판소에 다시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당 재판소 89헌마10호 사건의 결정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
부이다.
3. 판 단
가. 먼저 당 재판소 89헌마10호 결정에서 지적한 바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5982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후 피청구인은 1989.8.2.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청구인 3회, 피고소인 3회, 주요 참고인 윤영숙, 이○화, 김종록, 한상구, 송애란 등을 각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수사하고 그 수사결과는 동 기록 277면 내지 662면에 이르기까지 약 400면에 달하고 있다. 동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 재판소 89헌마10호 결정에서 지적한 바,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이 보관된 장소의 열쇠를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지 아니한 이유, 별지목록기재 물건 중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며 청구인이 그의 살림살이까지도 매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등 중요 수사미진의 점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당 재판소의 원처분 취소사유로 지적된 점에 관한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었거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도외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 헌법에 비추어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 재판소의 원처분 취소전과 그 이후의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
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황도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근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9형 제59826호, 88형제8975호 절도 등 피의사건의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근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의 처(이○화) 소유명의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7의 2 소재 3층짜리 살림집에다 ○○무역이라는 상호 아래 봉제공장을 차리고 가죽가방, 지갑, 잠바 등 피혁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해 오다가 1986.11. 피고소인 김○근과 ○○무역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소인이 자금 6천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3층 건물에다 피고소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지하층과 지상1층은 공장으로 쓰고 3층은 기능공들의 기속사로 사용하여 1986.12.1.부터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1986.12.15. 위 건물과 봉제공장 시설 일체를 피고소인에게 대금 1억 6천 7백만원에 매도하고 이를 피고소인에게 인도해 준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위 건물의 3층 욕실과 별채 및 창고에는 청구인이 1986.8. 살림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별지목록과 같은 골동품 및 가재도구 등을 그 안에 넣어 두고 문을 잠그어 둔 상태로 있었으며 이러한 물건들은 피고소인에게 매도한 물건이 아니고 따라서 인도해 준 바도 없었는데 피고소인은 일시 불상경 자기 마음대로 문을 부수고 그 곳을 침입하여 위 물건들을 꺼내어서 처분해 버렸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8.5.25.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고 및 재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89.1.27. 당 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당 재판소는 1989.7.14. 89헌마10호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선고를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는 어느 것이나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 즉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이 보관된 장소의 열쇠를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 받지 아니한 이유가 무었인가, 별지목록기재 물건 중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며 청구인이 그의 살림살이까지도 매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하였으니 검사로 하여금 더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취소키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1989.8.2. 위 불기소처분했던 사건(88현제8975호)을 재기하여 사건번호 89형제59826호로서의 보완수사를 한 다음 같은 해 12.30. 재차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90.7.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3. 당 재판소에 다시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당 재판소 89헌마10호 사건의 결정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
부이다.
3. 판 단
가. 먼저 당 재판소 89헌마10호 결정에서 지적한 바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5982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후 피청구인은 1989.8.2.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청구인 3회, 피고소인 3회, 주요 참고인 윤영숙, 이○화, 김종록, 한상구, 송애란 등을 각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수사하고 그 수사결과는 동 기록 277면 내지 662면에 이르기까지 약 400면에 달하고 있다. 동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 재판소 89헌마10호 결정에서 지적한 바,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이 보관된 장소의 열쇠를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지 아니한 이유, 별지목록기재 물건 중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며 청구인이 그의 살림살이까지도 매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등 중요 수사미진의 점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당 재판소의 원처분 취소사유로 지적된 점에 관한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었거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도외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 헌법에 비추어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 재판소의 원처분 취소전과 그 이후의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
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