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헌마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신 청 인 정 ○ 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
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1. 6. 29.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2. 1. 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
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써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헌마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신 청 인 정 ○ 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
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1. 6. 29.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2. 1. 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
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써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