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5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5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2호 불기
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 의하여
1992. 1. 25.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던 바, 위 각하 결정은 잘못된 것이
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생각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
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7.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5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2호 불기
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 의하여
1992. 1. 25.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던 바, 위 각하 결정은 잘못된 것이
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생각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
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7.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