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송 ○ 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이며,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대리인을 선임하라
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