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3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3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3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