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52

불법건축물시정명령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52 불법건축물 시정명령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전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2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