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49

재판의지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49 재판의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피 청 구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 (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었는데, 위 법원은 1991. 1. 9. 위 사건에 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일부 판단유탈이 있다고 보아 같은 해 5. 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 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 1. 9.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 (제37부)은 그로부
터 만2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원이 위와 같은 처사는 "청구인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30.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