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사440

기피신청

결정일: 2001년 1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1헌사440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1헌마739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지방법원 1990. 9. 4. 선고 89고단1114 사기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위 사기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을 대법원89다카18754 상고허가신청사건에서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