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69

부동산중개업불허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69 부동산중개업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