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6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종 (金 ○ 宗)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 8. 25.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 박○화 및 서○옥을 협박,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청구외 박○화 및 청구외 서○옥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외인들은 공모하여 (1) 1989. 5. 30. 21:00 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이 당장 집을 떠나지 않으면, 청구외 한○환을 시켜 청구인을 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2) 같은 해 6. 1. 10: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회 안에서 청구외 배○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깡패를 동원하여 청구인을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3) 같은 해 6. 4. 10:00 부터 11:00 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위 배○자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안기부 최고책임자를 시켜 청구인을 잡아가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4) 같은 해 6. 7. 21: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외 배○주 외 1인을 통하여 전도사인 청구인은 목사인 위 박○화의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 장래에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5) 같은 해 6. 14. 22: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구외 진○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위 박○화의 비행사실을 적시하여 당국에 진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병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6) 같은 해 7. 11. 14:00 경 위 ○○교회 안에서 청구외 배○자 부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7. 13. 까지 잡아 넣겠다고 협박하였으며, (7) 같은 해 6. 19. 부터 6. 22. 까지 사이에 위 ○○교회 안에서 "청구인은 위 박○화를 쫓아내고, 이 교회를 차지하려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외 박○화에 대한 무고죄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위 청구외인은 1989. 7. 초순 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89. 6. 2. 11:00 경 위 ○○교회 앞에서 ‘박○화는 사기꾼이다’ 라고 고함을 쳐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같은 지청 90형제35733호)에 관하여 1990. 8.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침해된 위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6.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