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88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2. 5. 14. 92 헌마 88)
【당 사 자】
청 구 인 양 ○ 환 ( 梁 ○ 煥 )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1. 10. 7. 청구외 양○천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즉 피고소인 양○천은 1988. 8. 25. 및 1989. 3. 16. 두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8가단499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원고 양○환, 피고 양○목)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 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사건 피고의 숙부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계쟁토지를 오래동안 관리한 사실이 있어 위 사건 원고가 1947. 10. 경 위 피고의 망부 양○익으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를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와 위 양○익 사이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측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에 증인의 아버지가 날인한 사실도 알지 못하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같은지청 91형제2718호)에 관하여 1991. 11.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항고의 최종결정인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1992. 3. 20. 송달받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같은 해 4. 21.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임이 달력에 의한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가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1992. 5. 14. 92 헌마 88)
【당 사 자】
청 구 인 양 ○ 환 ( 梁 ○ 煥 )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1. 10. 7. 청구외 양○천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즉 피고소인 양○천은 1988. 8. 25. 및 1989. 3. 16. 두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8가단499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원고 양○환, 피고 양○목)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 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사건 피고의 숙부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계쟁토지를 오래동안 관리한 사실이 있어 위 사건 원고가 1947. 10. 경 위 피고의 망부 양○익으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를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와 위 양○익 사이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측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에 증인의 아버지가 날인한 사실도 알지 못하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같은지청 91형제2718호)에 관하여 1991. 11.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항고의 최종결정인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1992. 3. 20. 송달받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같은 해 4. 21.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임이 달력에 의한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가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