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88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2. 5. 14. 92 헌마 88)
【당 사 자】
청 구 인 양 ○ 환 ( 梁 ○ 煥 )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1. 10. 7. 청구외 양○천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즉 피고소인 양○천은 1988. 8. 25. 및 1989. 3. 16. 두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8가단499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원고 양○환, 피고 양○목)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 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사건 피고의 숙부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계쟁토지를 오래동안 관리한 사실이 있어 위 사건 원고가 1947. 10. 경 위 피고의 망부 양○익으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를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와 위 양○익 사이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측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에 증인의 아버지가 날인한 사실도 알지 못하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같은지청 91형제2718호)에 관하여 1991. 11.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항고의 최종결정인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1992. 3. 20. 송달받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같은 해 4. 21.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임이 달력에 의한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가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