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97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7 9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류 ○ 원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7 9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류 ○ 원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