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94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2. 5. 26. 92 헌마 9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화 ( 金 ○ 化 )
피청구인 국세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복의 조세포탈행위를 탐지하고, 1990. 2. 23. 경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조세포탈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포탈세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동작세무서장은 1990. 8. 10. 경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위 유○복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여세, 방위세등 합계 금 1,033,000,000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교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0. 10. 23. 청구인에게 위 교부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
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0. 12.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2. 3. 31. 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1992. 5. 26. 92 헌마 9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화 ( 金 ○ 化 )
피청구인 국세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복의 조세포탈행위를 탐지하고, 1990. 2. 23. 경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조세포탈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포탈세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동작세무서장은 1990. 8. 10. 경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위 유○복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여세, 방위세등 합계 금 1,033,000,000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교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0. 10. 23. 청구인에게 위 교부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
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0. 12.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2. 3. 31. 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