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0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
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13.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