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38

판결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38 판결취소
청 구 인 문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