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2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224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최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0형제146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4.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김○규를 상
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두통 및 좌측편마비증상은 청구인이 1987. 8.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뇌진탕ㆍ두부좌상이 그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보조기구의 사용 및 개호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감소되었고 노동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규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의사로서 1989. 10. 1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 증상은 위 교통사고 당시의 외상에 의한 것일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전문가료나 개호인의 개호 및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으며 노동능력도 감퇴된 바 없다고 감정함으로써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여 허위감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7. 25.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주장의 감정서는 의사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단서나 검안서나 생사에 관한 증명서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소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전산화뇌단층촬영 등의 감정을 거친 결과와, 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 의사 강○웅 작성진단서의 기재를 검토한 결과와 고소인 주장의 교통사고 발생 후 7개월 만에 위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김○기 작성의 진단서기재 및 대한의학협회장 발행의 의료사안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감정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의 위 감정이 허위감정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90. 12. 12. 대검찰청에
서 재항고기각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청구인을 신문하지도 않은 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하여 같은 해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소인인 청구인을 신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그 밖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인에 대한 신문을 거치지 않고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당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115 결정 참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 9 9 2 . 7 . 2 3 .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0 헌마 224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최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0형제146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4.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김○규를 상
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두통 및 좌측편마비증상은 청구인이 1987. 8.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뇌진탕ㆍ두부좌상이 그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보조기구의 사용 및 개호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감소되었고 노동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규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의사로서 1989. 10. 1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 증상은 위 교통사고 당시의 외상에 의한 것일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전문가료나 개호인의 개호 및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으며 노동능력도 감퇴된 바 없다고 감정함으로써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여 허위감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7. 25.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주장의 감정서는 의사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단서나 검안서나 생사에 관한 증명서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소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전산화뇌단층촬영 등의 감정을 거친 결과와, 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 의사 강○웅 작성진단서의 기재를 검토한 결과와 고소인 주장의 교통사고 발생 후 7개월 만에 위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김○기 작성의 진단서기재 및 대한의학협회장 발행의 의료사안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감정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의 위 감정이 허위감정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90. 12. 12. 대검찰청에
서 재항고기각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청구인을 신문하지도 않은 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하여 같은 해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소인인 청구인을 신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그 밖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인에 대한 신문을 거치지 않고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당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115 결정 참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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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