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32

청원불수리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남부종합법부법인 소속
이 두 일, 박 한 상, 노 성 환, 이 인 하, 양 영 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
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
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
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지정재판부의 석명준비명
령에 대한 대리인들의 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원불수리처분통지서를 1991.
3. 23. 에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
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1992. 6. 25. 당 재
판소에 접수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4.
재판장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최 광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