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50
우편물손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50 우편물손괴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박한상,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년 춘천교도소에 재감중에 감정인
인 청구외 김○영, 변○식 등이 작성한 인영감정서 사본을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하
여 달라고 춘천교도소장 강○준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인은 1987. 3. 16. 이를
○○ 우체국장 박○진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을 변조
하여 수신인들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통신의 자유
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
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인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87. 3. 16. 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 같은 날 이후로서 헌법
재판소가 발족한 날인 1988. 9. 19. 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1992. 7. 15. 에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
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50 우편물손괴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박한상,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년 춘천교도소에 재감중에 감정인
인 청구외 김○영, 변○식 등이 작성한 인영감정서 사본을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하
여 달라고 춘천교도소장 강○준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인은 1987. 3. 16. 이를
○○ 우체국장 박○진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을 변조
하여 수신인들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통신의 자유
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
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인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87. 3. 16. 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 같은 날 이후로서 헌법
재판소가 발족한 날인 1988. 9. 19. 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1992. 7. 15. 에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
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