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47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47 청원불심사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박 ○ 춘
피 청 구 인 국 회 의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1. 9. 25. 국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남도지역본부가 대전직할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성택지에 대한 등기이전 및 소송결과를 조사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청원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4.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