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33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33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朴 ○)
대리인 변호사 박 한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 춘천지방검
찰청 영월지청 검사(당시 담당검사 김○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없
이 한 1986. 4. 15.자 무고죄의 공소제기처분, (2) 대법관 김○준이 재판장으로서,
대법원 88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증거(형사기록)없
이 한 1988. 12. 7.자 재항고기각결정, (3) 청구인이 고소한 안○희외 11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를 하였던 바, 이에 관하여 검찰총장이 한 19
91. 11. 21.자 재항고기각결정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
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2.
6.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그 자체
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위 (1)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기산점
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 해 9. 19.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 본
다고 하더라도) 모두 180일을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33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朴 ○)
대리인 변호사 박 한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 춘천지방검
찰청 영월지청 검사(당시 담당검사 김○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없
이 한 1986. 4. 15.자 무고죄의 공소제기처분, (2) 대법관 김○준이 재판장으로서,
대법원 88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증거(형사기록)없
이 한 1988. 12. 7.자 재항고기각결정, (3) 청구인이 고소한 안○희외 11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를 하였던 바, 이에 관하여 검찰총장이 한 19
91. 11. 21.자 재항고기각결정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
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2.
6.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그 자체
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위 (1)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기산점
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 해 9. 19.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 본
다고 하더라도) 모두 180일을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