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33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33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朴 ○)
대리인 변호사 박 한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 춘천지방검
찰청 영월지청 검사(당시 담당검사 김○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없
이 한 1986. 4. 15.자 무고죄의 공소제기처분, (2) 대법관 김○준이 재판장으로서,
대법원 88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증거(형사기록)없
이 한 1988. 12. 7.자 재항고기각결정, (3) 청구인이 고소한 안○희외 11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를 하였던 바, 이에 관하여 검찰총장이 한 19
91. 11. 21.자 재항고기각결정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
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2.
6.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그 자체
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위 (1)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기산점
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 해 9. 19.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 본
다고 하더라도) 모두 180일을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