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71

판결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71 판결취소
청 구 인 정 ○ 자 ( 丁 ○ 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
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
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2. 8. 18.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