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1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2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우리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17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우리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5.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 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201 결정 참조).
청구인은 위 92헌마201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1992. 6. 26. 선고 90헌아1 및 1990. 3. 27. 고지 90헌마48 각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22.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