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96
인명용한자의범위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196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196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