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21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21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1. 2. 26. 국회의원 박○종의 소개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규, 김○수, 이○원 등을 탄핵소추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의장은 같은 해 3. 13. 위 청원은 청원법 제8조(이중청원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내 왔는 바,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청원법 제8조를 적용하여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 심사의무를 불이행하고 청원을 불수리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2. 7.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 제소의 당 재판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취소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