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10

판결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10 판결취소등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주장한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신○임에
게 속아서 그녀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4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 위 법원은(88가단 521호로) 1987. 7. 2. 청구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 및 위 사안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87나 508사건, 대법
원 88바 167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소 27878사건,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88재가단 1사건 등의 판결들은 재판절차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주고, 위 신○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판결의 취소
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신○임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상의 손해를
입었다 해도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가 아니므로 이 역시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